CONSIDERATIONS TO KNOW ABOUT 리얼돌

Considerations To Know About 리얼돌

Considerations To Know About 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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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에서 "인형은 일방적으로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며 사랑해주는 대상임과 동시에, 언제든 맘에 들지 않으면 짓이거나 훼손 가능하며 대체·폐기 가능한 취약성을 의미한다"며 "인형 위상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여성의 '질막'까지 리얼돌에 만들어 '처녀막'이라며 판매하는 업체를 비롯해, 연예인이나 주변의 실존 인물 형상을 본떠 주문 제작을 받는 업체도 생겨났다. 아동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 관련해서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

지난달 법원이 '리얼돌 통관 보류는 불법'이란 판결을 내자 이에 불복해 관세청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찬반양론이 심화됐다.

리얼돌 또한 최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다른 성인용품과 같은 물품이라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흔히들 쓰는 자위 도구와 뭐가 다르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쓰든 말든 자기 자유"라고 말했다.

사물이 인간의 형상을 닮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의학-교육-예술의 경우가 이미 그러하다. 또한 성적 만족은 성기의 마찰만이 아니다. 실제 성관계에서도 키스-애무는 무척 평범하다. 또한 인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을 성애의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성인용품이 인체 일부 또는 전체의 형상을 하는 것은 기능에 충실한 것이다. 심지어 유물을 봐도 드러나는데, '각좆'을 보면 엉성하게라도 남성의 성기 모양을 재현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

이 보류에 원인이 당일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라 기준이 없어 저로서도 딱히 뭐라 정확한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많이 들어간제품중 춘수당 시노 탑시노 푸돌 오투미실리콘 실리콘 엑스와이 제이와이 제품등)

중고 수요는 거의 없다. 몸에 직접 닿는 물건이라 찝찝함이 있고, 성병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

리얼돌과 실제 인간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관계가 없다. 사람은 유아기 시절부터 인간과 인간을 모사한 존재(인형 등)를 구별할 수 있음이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리얼돌 유통의 제한은 리얼돌 (이미 대법원이 판결하였듯) 개인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우리 학교 앞에서 '성신여대 아가씨'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는 리얼돌숍도 있었는데 난 졸지에 창녀가 된 기분이 들었다"며 "평범한 여성들을 투영해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성인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 참고로 어느 언론 기사도 해당 리얼돌 제품의 얼굴 사진을 본문이나 썸네일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저 '미성년' 판결문만 복붙할 뿐.

사실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실제 리얼돌을 직접 사거나 써보겠다는 뜻을 밝힌 누리꾼은 많지 않다. 대신 설사 자신이 사용 의사는 없지만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솔직히 형식상 찬성하지 실제로 쓰는 사람 별로 없을 듯", "개인적으로는 리얼돌 징그럽지만 개인 취향을 통제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 생각해서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 "이러한 입법안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피해 증거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범죄자만 만들 것이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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